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하는 의학적 증명서입니다. 개인의 사문서이나 법적·사회적으로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며 보험 청구, 병역,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광주씨티병원은 모든 제증명 서류의 정확한 발급과 철저한 보안 관리를 통해, 환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
원무과 창구에 접수
해당 진료과 진찰후 발급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후 직인
입원환자의 경우 각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원장님 상의 후 발급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후 직인
진단서, 증명서 발급처
각 해당 진료과
각종 진단서
종합검진센터
채용신검
공무원채용신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성인병검진
종합검진발급
진단서 발급시 준비물
모든 진단서(증명서)
주민등록증
병사용 진단서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증
채용신검, 공무원채용신검 발급시
소명함판 1매, 주민등록증(관계 부처 요구 시 1매)
운전면허 신체검사 발급시
신규- 소명함판 2매, 주민등록증, 갱신시- 소명함판 1매, 운전면허증
진단서 종류
건강 진단서
취업, 입학, 해외여행 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운전면허나 총포 화약류 면허 등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 채용 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진단서도 있다.
일반 진단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병사용 진단서
병무 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하나, 장기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의 병무 관계로 부모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다.
각종 보험용 진단서
환자의 임의보험 가입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로 각 보험회사별로 양식이나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임의보험 가입자가 보험 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발급 전에 관련 보험 회사에 확인하도록 한다.
상해진단서
대인 간의 다툼으로 인한 인체의 손상이나 인간 권리의 침해 시 신체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이다. 법은 상해 진단서에 의해 신체의 피해정도를 판단하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는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이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하며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발급 시에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한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최종 진료 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후 사망하였거나 48시간 이내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망, 병원 도착 전 사망(DOA) 시에는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소견서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 없이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진단이 확진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질병의 상태에 대해 발급되고 주로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 치료 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한다.
감정서
신체의 후유 장애를 평가하는 신체 감정서, 연령 감정서, 부검감정서, 친자 감정서,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서, 성범죄에 대한 감정서, 성별 감정서가 있으나 특별한 서식이 없다. 다만 신체와 관련된 장해 진단서는 신체 감정서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장해의 내용을 주로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해 분류, 평가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 치 료내용과 해당 진료 수가를 합산하여 발급한다. 향후 치료비 계산에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음으로써 진료비 계산 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해야 한다.
치료 확인서
입원이나 퇴원 또는 통원치료 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진료과, 입원, 통원 기간을 표기하나 환자 상태나 예후는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