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수령 범위 안내
- 대리처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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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수령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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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