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지정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추가 서류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망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 불명 혹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의식불명 혹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비용 및 이용 문의

발급 비용
  • 1~5매 매당 1,000원
  • 6매부터 매당 100원
이용 문의
  • TEL : (062) 460-7000
  • FAX : (062) 460-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