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건강 검진 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

절차 안내

  • 일반 건강검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남성 24세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시행) ,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 지티피, 식전 혈당
    • 요 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 구체 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 방사선촬영
  • 결과 통보

    • 1차 건강검진 통보서는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해 주신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2차 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가까운 병원, 의원에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6년도 실시 기준 나이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40세
C형간염 항체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폐기능 검사 56, 66세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폐기능 검사 66세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66~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 경우에 한한다.)
70~79세(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국가 암검진

종류

위암
만 40세 이상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내시경검사-분변 잠혈반응 검사 결과 양성자 또는 결장이중 조영촬영 결과 유소견자
유방암
유방단순촬영(양측) 만 40세 이상 여성
간암
  •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 HCV Antibody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결과가 양성인 자중 만 40세 이상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 세포 검사 만 20세 이상 여성
(본 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검진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종합 검진

기본검사

검사별 관련질환 검사별 관련질환
신체계측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청력검사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혈액질환 빈혈의 원인판별, 출혈성질환, 급만성감염, 혈액응고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혈액형검사 혈액형검사
류마티즘 류마티스 관절염, 급만성 염증 통풍검사 통풍
간기능검사 간질환, 황달, 지방간 간염검사 B형 간염, C형 간염
혈중지질검사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검사 당뇨병
신장기능검사 신장질환, 신증후군, 신장기능부전 갑상선 기능검사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대사기능검사 간질환, 심근질환, 췌장질환 뇨 일반검사 신장질환, 요로감염, 사구체신염, 결석
뇨 현미경검사 신장염, 신결석, 방광염 암표식자검사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난소암
혈청검사 매독, 에이즈, 염증 전해질검사 탈수증, 신장염
대변검사 출혈성 소화계 질환 초음파 간, 담낭, 췌장, 신장, 단순낭종, 갑상선질환
유방 초음파(여성만 해당), 경동맥 초음파(남성만 해당)
방사선검사 폐렴, 폐결핵, 폐농양, 추간판탈출증, 척추염, 유방암, 골감소증, 골다공증 심전도검사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폐기능검사 천식, 만성기관지염 위내시경검사 식도염, 위염, 위궤양

일반/기타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검사 항목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색신, 치과, 흉위
  • 소변검사 : 요단백, 요당
  • 혈액검사 : 빈혈, 당뇨, 간 기능, B형간염 항원 및 항체 검사, 총 콜레스테롤, 매독검사
  • 흉부 X-선검사(폐결핵검사), 심전도
채용검진시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
  • 검진 전날 저녁 10시 이후 금식 (육류, 음주는 피하십시오)
  • 증명사진 가로 3.5cm × 세로 4.5cm 크기/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여권용 사진 규격 적용)
  • 신분증 지참

운전면허 신체검사

구분 신규 갱신
용도 운전면허증 새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신 분
대상 운전면허 1종, 2종, 대형, 특수면허 운전면허 1종 소지자, 대형면허 소지자
검사항목 시력검사, 청력검사, 삼색 신호등 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발급 기준 1종 : 좌, 우 0.5 이상 / 양안 0.8 이상
2종 : 좌, 우 상관없이 한쪽이 0.7 이상 / 양안 0.5 이상
1종 : 좌, 우 0.5 이상 / 양안 0.8 이상
2종 : 갱신 해당되지 않음
구비서류
  • 증명사진(3.5X4.5) 6개월 이내 사진으로 신규(2장), 갱신(1장) 갱신 서류 증명사진의 경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세요.
  • 평소에 안경 또는 렌즈 착용자는 착용하고 오세요.
  • 2종 갱신자는 사진 2장 지참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에 가셔서 발급받으세요.
  •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갱신) 시 2년 이내에 채용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결과 제출하셔도 됩니다. (시력검사 결과 좌, 우 0.8 이상)